한국과 미국의 건강보험은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됩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들고, 수입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냅니다. 반면, 미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65세 이상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지만, 이는 자격 요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의료 보험은 대부분 직장을 통하거나, 개인이 직접 사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HSA(건강저축계좌), 꿀같은 유용한 혜택 놓치지 말자!
HSA는 의료비 지출을 위한 저축 계좌이지만, 동시에 Traditional IRA와 Roth IRA를 합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세금을 빼지 않은 원금과 투자 소득을 계속 복리로 굴릴 수 있으므로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 및 저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HSA(Health Savings Account)
(1) 자격요건
H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HDHP는 본인 부담금인 Deductible이 높은 보험으로, 2022년 기준으로 개인 Deductible $1,400 이상, 가족 Deductible $2,800 이상이면 HDHP 조건에 충족됩니다. HSA 가입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사에 연락하셔서 HSA 가입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Deductible 개념
Deductible은 보험 적용을 받기 전에 본인이 부담해야 금액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 보험의 Deductible $1,500이고, 병원비가 $2,000이라면 본인이 $1,500까지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0에 대해 보험이 적용됩니다.
개인 자영업자나 개인이 HDHP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혜택이 많은 HSA 가입을 꼭 추천합니다. 회사에서 일반 보험 플랜(PPO 등)과 HDHP 의료보험 & HSA를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갈 일이 많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는 일반 보험 플랜이 유리하며, 병원 갈 일이 자주 없다면 HSA를 통해 세금 혜택 받으며 투자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2) 납입(저축) 한도
2022년 기준으로 개인당 $3,650까지(가족당 $7,300까지) 납입(Contribution)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을 더 납입(Catch-up Contribution)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HSA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3) HSA 혜택
① 세금 공제 혜택
HSA에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아서 그만큼 과세 소득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IRA 혜택과 동일)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0 이고, HSA에 $3,650을 넣었다면, 전체 소득에서 HSA에 넣은 금액을 뺀 $46,350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② 은퇴 대비 장기 투자 저축 계좌로 활용 (+ 복리효과)
HSA에 납입한 금액과 투자 기간 중 불어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소득이 복리로 불어납니다. 의료비로 이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계속 이월됩니다. 따라서, 은퇴를 대비한 장기 투자 저축 계좌로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매년 HSA에 최대 납입한도만큼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③ 의료비 이용 (+ 세금면제)
HSA에 납입한 금액은 언제든지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하여 의료 관련 비용(병원비, 약값, 치과, 안과, 안경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용도로 이용 시 원금과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Roth IRA 혜택과 유사합니다.
의료비를 납부할 때는 데빗카드와 유사한 카드를 발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개인이 별도로 지출하고 추후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해당 비용을 반환(Reimbursement) 받을 수 있습니다.
HSA 이용 꿀팁 중 하나는, 개인이 별도로 지출한 의료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의료비를 지출하고 바로 반환을 요청하여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HSA 잔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서, 투자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HSA에 있는 투자금이 최대한 불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늦게 반환(Reimbursement)을 요청을 하는 것이 팁입니다. 은퇴 후, 모아둔 의료비 영수증으로 필요할 때마다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없음
Traditional IRA는 72세 이후로 IRS가 정한 최소한의 금액인 RMD 이상을 인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HSA는 일정 나이가 되어도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4) 인출 규정
- 65세 이전에 의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인출 시 20% 페널티 부과
- 65세 이후에 의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인출 시 20%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지만, 소득세 부과
- 나이 상관 없이 의료비로 인출 시 세금 면제
(5) HSA 가입방법
- 직장 보험, 은행, 보험사, 투자금융사 등에서 가입 가능
-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가입 가능(Fidelity, Bank of America, HealthEquity, Chase, Vanguard 등)
- 미국 상위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인덱스 펀드 및 ETF 장기 투자 추천
* (참고) Fidelity HSA "추천"
* (참고) Bank of America HSA
* (참고) HealthEquity H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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